[ Q ]
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표서식 주업종코드 기재 문의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인경우 2018년도부터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 처분시 (2017년도까지는 업무용승용차에 한하여만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과세표준명세 입력칸에 수입금액제외가 아닌 주업종 코드로 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란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대금을 넣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인도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처럼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서란에 주업종코드 수입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A ]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자본, 출자납입 거래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 매각분에 대하여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서란에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2020. 12. 22.>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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