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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제의 기준)-도로개설비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25. 1.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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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거래로서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 §80).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재소비-208, 2004.2.24.)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구건물의 철거비용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토지의 취득가액이란 토지를 의도하는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된 모든 지출인 토지구입비용, 중개수수료, 토지 취득 관련 자문비용 등이 모두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건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 건축공사를 위한 굴착 이전단계에 발생한 지출은 모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고철 등 처분으로 인한 수입액을 차감한 순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나,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구건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구분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매입세액
토지만 사용하거나 건물신축용으로 구입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불공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인 경우
당기비용
공제

 

1)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사례

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취득하고 상당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노후화로 구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서면 2015부가-1303[부가가치세과-1147], 2015. 7.29.).

 

②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과-313, 2013.4.9.).

 

(3) 도로개설비

도로는 일정기간마다 포장공사를 다시 해야 하므로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의 도로공사비는 토지와 구분하여 구축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공장이나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도로로 인하여 보유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도로개설과 관련된 지출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도로개설비>

구분
내 용
매입세액
사업장 내부에 도로를 개설한 경우
구축물의 취득가액
공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불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례(부집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례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
(매입세액 공제)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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