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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12월에 선수금을 받고 선세금계산서(예: 1,000,000, vat100,000)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차) 보통예금 1,100,000 / 대) 선수금 1,000,000
/ 대) 예수부가세 100,000
선수금에 대한 매출을 12월에 인식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매출인식을 하여야 하는지?
단, 재화의 인도는 1월에 하였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A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선수금은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상으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 재화의 인도가 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 및용역의 공급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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