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