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년내 성실신고확인대상 (3년이 지난 후에도 받아야 하는지?)
[ 질 의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년내 성실신고확인대상 (3년이 지난 후에도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법인전환한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즉, 3년이 지난 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업무 대행, 세무 대행 / [세무상담(유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