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