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20-법인-2188, 2020.07.06 [ 제 목 ]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요 지 ]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공인 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4.4.개업하였음 -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는 2018.4.4.∼2019.3.31.로 3월말 법인이며, 신규 개업시 임직원을 타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구성하였음 신설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다른 회계법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