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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2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 2021.02.05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질 의 ] A법인은 ’11.**.**. 주식회사 B법인의 육계가공 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되면서 전북 ◎◎시 소재 8필지의 토지(4,770㎡, 이하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16.**.**. 쟁점토지를 B법인에 32억원에 일괄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B법인의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A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분할등기일(’1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0..

법 인 2023.07.21

놓치기 쉬운 법인 취득세 정리자료(2023년귀속)-지방세관계법상 “개수”의 정의외

1. 가설건축물 ◎ 지방세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5항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과세대상: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당시 존치기간을 1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신고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 당초 존치기간을 1년 이하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연장신고를 하여 실제로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 ◎ 취득시기(납세의무 성립일)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존치기간 1년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연장신고 또는 실제 존치..

법 인 2023.07.11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법 인 2023.06.21

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 21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Q ]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신설되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서울시 소재지 연구서비스업으로 창업하였고, 2020년에는 연구소를 광교에 하나 더 만들어 두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세 신고분에 투자세액공제를 안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합니다. 문의1)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과밀지역 내의 연구시설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시설이라 함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이후의 기계장치 구입액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월에 구매한 기계장치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광고 연구소를 2020년에 조성할 때의 연구소 환풍기, 공조기 등과 같은 설비자산(시설장치), 연구용 소프트웨어,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연구소 인테리어비용도 해당하는지 여부문의드..

세무, 회계 2023.06.19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처리하는방법?)

※ 법인, 법인세과-345 , 2009.03.27 [ 제 목 ]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 요 지 ]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종전 사업연도(외부감사 대상아님)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외부감사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각각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종전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 반대로 종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함으로 인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이 ..

법 인 2023.04.24

과세표준의 경정 등의 경우 적용배제 (조세특례배제사유) - 적용배제조항.

조세특례배제사유 적용배제조항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경정과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ㆍ제3항 (4)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ㆍ제5항 (6)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항 (7)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4항 (9) 제63조(수도권과밀..

세무, 회계 2022.12.12

상품권 할인판매 과세표준 산정 관련 사례 / 할인쿠폰 과세표준 산정 방법

※ 상품권 할인판매 과세표준 산정 관련 사례. ○ 제도46015-12650, 2001. 8. 10. 사업자(갑)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사업자(을)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갑)가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사업자(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부가46015-4768, 1..

부가가치세 2022.12.08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022년 10.26 개정반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 ①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②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

2022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적용 소득세 세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개정이유)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소 득(개 인) 2022.07.25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세무, 회계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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