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신설되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서울시 소재지 연구서비스업으로 창업하였고, 2020년에는 연구소를 광교에 하나 더 만들어 두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세 신고분에 투자세액공제를 안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합니다.
문의1)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과밀지역 내의 연구시설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시설이라 함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이후의 기계장치 구입액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월에 구매한 기계장치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광고 연구소를 2020년에 조성할 때의 연구소 환풍기, 공조기 등과 같은 설비자산(시설장치), 연구용 소프트웨어,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연구소 인테리어비용도 해당하는지 여부문의드립니다.
[ A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1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으로 12월 말 법인의경우 2020 사업년도도 적용이 가능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구입한 기계장치는 연구소 설립 여부에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 된다면 세액 공제가 가능 하다고 판단되며, 공제 대상 자산은 연구 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연구와 시험에 관련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등 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되며 공제가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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