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1. 계속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소득, 원천세과-252, 2011.4.26.).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3.19.).
2.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퇴사시 발생하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이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3.19.).
3. 예규
(1) 급여체계 변경으로 임금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10개월(의무근무 없음) 및 36개월(보장개월 수 상당의 의무근무)을 한도로 보장개월 수를 산정하여 보전금 지급시, 보전금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소득, 원천세과-454 , 2009.5.27.).
즉,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다(서면1팀-708, 2007.6.1.).
(2) 연차수당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다(법규법인 2009-0241, 20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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