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의 수정신고란? (국세기본법§45) - 초보경리의 수정신고 개념잡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및 §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 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수정신고 사유(국세기본법§45①)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