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가산세 66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매입과대 계상 가산세)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2+3)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계산샘플]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vat 100,000)원을  10,000,000(vat 1,000,000)원으로 과다 신고 1. 초과환급금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① 900,000원(1,000,000원 - 100,000원)②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① 공급가액(9,000,000원) × 5/1000 = 45,000원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2025.01.03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상용근로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개 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2021년7월이후~)

#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②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해소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 Q ]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A ]예정 고지를 받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부가가치세 2024.11.15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38⑪에 따른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⑪1.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2.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3.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의무위반 내용공익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

비영리 2024.11.1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발급 세액공제?/간이과세자 미수취가산세?

[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A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되며,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A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

부가가치세 2024.10.31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

#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가산세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

부가가치세 2024.10.22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금액은?)

#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부가46015-1937 / 생산일자 : 1998.08.28.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임. [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

부가가치세 2024.08.2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거 누락 수정시 가산세 부과방법?(매년? 1회?)

[ Q ]2021년도 주식 양도 · 양수 내역이 누락된 것을 2024년도에 발견하여 수정제출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2021년~2023년(기초 금액 변동) 3년 모두 부과되는 것인가요? [ A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

법 인 2024.08.1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