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육아휴직자 부양가족 등록 여부 문의. 현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6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6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를 받고 9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으며 그 해 부부 따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1번 질문.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식 급여 한달에 약 70만원씩을 받고 그 후는 무급인데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 하는지? 2번 질문. 개인적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배우자는 회사원 임) [ A ] 질의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계속근로자이며, 계속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무중인 초등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질의2) 배우자분께서 배우자공제(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