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질문1)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하는지 비거주자로보고 연말정산을해야하는지요? 질문2) 외국인노동자를 거주자로보아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외국에 남아있는 부양가족등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3)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전산신고시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대신 어떤것을 넣어야하는지요? 질문4) 위 외국인도 중소기업취업감면적용이 가능하다는 2015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한번도 청년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5년간 감면적용이 가능한지요? 질문5) 중소기업에 최초취업후 3개월만 다니다 그후 5년뒤에 취업하면 위 감면적용이 불가한가요? [ A ] 질의1)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