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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608

간이지급명세서(근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Q ] 간이지급명세서(근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 A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2022년귀속 연말정산)-국민주태규모 기준시가 세법개정 이력

[ Q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 A ] 네. 가능합니다. ​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2023년귀속)- 간이세액표보다 과소납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⑴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 사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 ⑵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2021.08.17 [ 제 목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요 지 ]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 [ 질 의 ] ’20.1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으나, ’20.5월 위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였음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공제율을 달리하는 시점에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

2022년 세법개정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22년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공제율 상향 폭 확대 o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o (좌 동) o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o 12%·15%* → 15%·17%* * (좌 동) o (공제한도) 750만원 o (좌 동) ( 수정이유 )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 시행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

2022년 개정세법,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확대 o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o (좌 동) o (공제율) 10% o 10% → 20% o (공제한도) 100만원 o (좌 동)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특별소득공제 (2022년귀속 연말정산)

[ Q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Q ]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가지(2022년귀속)

⑴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자(A02) 란에 기재 ​ ⑵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②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2022년귀속

○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의 구분 2월말 거주자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3월 10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 의료비, 연금계좌 ※ 수시제출 서비스는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 이용시간 : 06:00∼24:00 (휴일, 공휴일 포함)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및 제출방식 선택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 [신청/제출]→[(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이나 변환제출방식 중 선택 ​ ○ 직접작성 제출 방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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