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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040

종합소득세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010년귀속]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 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소 득(개 인) 2011.05.24

2010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

소 득(개 인) 2011.05.20

2010년귀속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소 득(개 인) 2011.05.18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의 범위.[기준경비율증빙]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운송업 및 ..

소 득(개 인) 2011.05.18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ㆍ보존해야 하는 이유

○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수취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

소 득(개 인) 2011.05.17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요경비란? http://cafe.naver.com..

소 득(개 인) 2011.05.13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방법, 고정자산취득시 간편장부 작성방법외

daum 질의응답에 올라온 것. 답변해주고 스크래핑 한 것 입니다. ------------------------------------------------------------------------------------------------ 2011년도 1월 5일날 승합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구입내용 차량구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21,689,091원 부가세 2,168,909원 차량구입취득세 1,084..

소 득(개 인)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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