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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040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필요없는 소득

ㅇ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ㅇ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ㅇ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 ㅇ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이하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음) ㅇ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2013년부터 과세) ㅇ 과세대상 총..

소 득(개 인) 2011.09.05

공동사업장의 과세유형 판단 [공동사업자의 추가 사업장의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자이더라도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와 구성원의 사업장은 별개로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 (재소비-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

소 득(개 인)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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