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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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83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 2006.06.21 [ 제 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요 지 ]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회 신 ]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

비영리 2017.09.01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114 , 2000.09.16 [ 제 목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회 신 ]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

비영리 2017.08.21

산합협력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Q]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나 산학협력단이 법인세법 제1조 2호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요? 연구소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렬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대학에 설립된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으로 아래 해석사례로 보아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학..

비영리 2017.08.07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

비영리 2017.08.02

장학재단이어도 사무소·사업소 있으면 주민세 납부함. (시세 22670-194, 1992. 8. 27)

[질의] 장학재단(재단법인 호연장학재단)은 1985. 4. 20에 재단법인 설립후 순수한 장학사업에 필요한 기본재산(현금)의 과실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본 재단은 단순한 장학사업만 하고 있으므로 1991년도에 국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았음. 그러나 학교법인은 비과세인..

비영리 2017.06.28

병원, 의원 등의 회계기준에서도 대차대조표가 아니고 재무상태표로 바뀌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공시하여야함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15.12.31., 일부개정]제4조(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제4조(재무제표) ① - - - - - - - - - - - - ..

비영리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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