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 2006.06.21
[ 제 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요 지 ]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회 신 ]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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