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나 산학협력단이 법인세법 제1조 2호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요?
연구소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렬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으로 아래 해석사례로 보아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팀-2218, 2004.11.02.
[질 의]
◇◇◇◇통신대학이 학교규칙에 의하여 대학 내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즉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 법인을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경우 당해 산학협력단을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국가기관이 아닌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교육결과물인 TV방송 프로그램을 비디오나 디지털매체를 이용ㆍ복사하여 판매대행사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 신]
국립대학이 산학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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