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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수관계없는 문화예술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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