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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15.12.31., 일부개정] |
제4조(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4조(재무제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 - - -. |
1. 대차대조표 | 1. 재무상태표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대차대조표) ①대차대조표는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
4. 현금흐름표 | 4. 현금흐름표 |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
[비영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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