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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하여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해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http://cafe.naver.com/dotcomtax/21
[비영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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