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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등의 회계기준에서도 대차대조표가 아니고 재무상태표로 바뀌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공시하여야함

인터넷기장 2017. 5.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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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15.12.31., 일부개정]
제4조(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제4조(재무제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 - - -.
1. 대차대조표1. 재무상태표
2. ∼ 4. (생 략)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7조(대차대조표) ①대차대조표는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제7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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