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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부목사등의 사택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7. 5.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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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재산세과-213, 2009.09.14


[ 제 목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하며, 매각대금의 대여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278, 2006.05.0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와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소규모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한사람이 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지만 교회의 대형화 현대화에 따라 부목사, 전도사, 교회직원의 도움없이 담임목사 혼자 예배, 전도, 행정 등의 업무를 감당하며 교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 부목사와 전도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예배와 전도, 심방, 행정,교육,상담 등의 담임목사와 같은 직무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일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예, 일시적 요구불 예금 예치)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됨

-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매각대금으로 ‘대여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이자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빌려주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 “1.”의 경우와 같이 종교단체인 교회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부목사, 전도사(신학생과 신학교 졸업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유급 교역자), 교회직원(행정업무, 건물관리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의 주거용도로 사용된 각각의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실관계 “2.”와 같이 교회가 교인 등에게 대여기간 6개월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② 영 제38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278, 2006.05.04

【질의】

〈질문1〉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아 래 -

⑴ 교회 건물(예배당)

⑵ 담임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⑶ 부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⑷ 전도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⑸ 선교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⑹ 교회 주차장(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질문2〉

질문1에 예시된 부동산에 대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와 동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하고 처분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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