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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인2014-5, 2014.03.27.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ㆍ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
o 해당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종합연수원을 준공하고 운영할 예정
- 교육대상: 임업인, 조합원, 조합임직원 및 예비임업인, 청소년 등
- 교육형태: 국가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무상교육,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교육비를 받고 실시하는 수탁교육, 교육생으로부터 실비를 받고 진행하는 실비교육으로 구분
o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ㆍ지원사업을 위하여 연수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ㆍ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 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원 취득ㆍ조성 및 운영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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