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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
A) 다음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ㅇ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 및 재단법인
ㅇ 사립학교법 등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다만,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ㅇ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함
[비영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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