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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하는 내국법인 [Q&A]

인터넷기장 2017. 6. 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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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산하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당해 법인이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배당수익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 당해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영리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증법 제16조 2항, 상증법 제48조, 상증법시행령 제37조 에서 규정한 주식취득 및 보유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및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지
2) 당해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지 아니하고 일부 출자하고 당해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일부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증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3) 위 1)의 경우와 같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상증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상담 1

학교법인(공익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영리내국법인 설립하는 경우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및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주식 등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상담 2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사장 포함)이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상담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지분 비율이 5%가 넘는 것이므로 상속세증여세  가산세 과세대상인 것 입니다.


재산세과-64, 2009.01.08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내국법인의 5% 초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취득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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