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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장학재단이어도 사무소·사업소 있으면 주민세 납부함. (시세 22670-194, 1992. 8. 27)

인터넷기장 2017. 6.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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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학재단(재단법인 호연장학재단)은 1985. 4. 20에 재단법인 설립후 순수한 장학사업에 필요한 기본재산(현금)의 과실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본 재단은 단순한 장학사업만 하고 있으므로 1991년도에 국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았음.

그러나 학교법인은 비과세인데도 본 법인에 대하여 시청 세무과에서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해석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서 주민세의 비과세 법인을 열거하고 있는바 비영리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라 하더라도 위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군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해당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는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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