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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주무관청의 인.허가에 따른 면세여부?
(서면3팀-19,2008.01.03)
[질의]
대한의학회 일부 회원학회가 회원들에게 해당학회에 학문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을 위해 춘ㆍ추계 학회를 개최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참가자가 아니라 해당학회의 회원들로부터 받는 참가비도 과세대상인지 여부(세미나 개최시 회원들에게 참가를 요청하는 안내를 보내지만 불특정인에게는 참가안내를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가를 요청하는 일반인을 제한하지 않음)
ㆍ해당학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학회임.
ㆍ해당학회는 주무관청에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회원학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영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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