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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1]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공익법인은 차입금을 조달하여 해당 법인세를 납부함, 이후 운용소득 및 출연재산 등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함,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질 의2]
장학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고유목적사업 외 사업에 사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함, 이 때 운용소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 신]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재산-32, 2017.01.12, 서면법령재산-1762,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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