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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회전출자금 및 업무추진비 관련 [Q&A]

인터넷기장 2017. 10.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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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출자금 및 업무추진비 관련 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임

작년 잉여금을 조합원 총회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하자고 의결함.

조합을 회원으로 둔 연합회의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월 3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여직원 명의의 통장에 입금 후 본인 필요 시 사용.


출자금 전환시 조합원에게 회전출자 시 자본의 증가이니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서류 없이 현금으로 상기와 같이 사용 시 가산세 등을 내야 되는지?


 
잉여금을 조합원 총회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하고자 의결한 경우라면 조합원에게 해당 잉여금을 배당하여 회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해당 회전출자금은 배당소득세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116조 단서 제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100분의2)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법인-1209, 2010.12.30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동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사임 등에 따라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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