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매년 회원사와 검사업체간의 일괄계약을 해 줍니다.
저희 협회는 단가조정을 위해 일괄계약만 하고 대금을 대납해줄뿐 어떤 수익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에서는 증빙서류의 문제를 들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계산서 발행을 해줄수 있는것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의 주선 및 중개만을 대가없이 수행하고 그 대금을 대납만 해주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회원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검사업체에게 발급해주거나 , 회원사가 직접 검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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