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실에서 비영리법인(단체)이라 하여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합니다.
(관리사무실이 어떠한 성격의 비영리법인(단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1) 비영리법인(단체)이 수익사업을 하여야만 발행할 수 있는지와 관리비를 걷어 단순희 납부만 해주는 형태의 관리사무소라면 발행할 수 없는지요.
2) 관리사무실(비영리)이 전기나 가스요금 등에 대해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지 상대가 원할 때만 발행하는지와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는지요.
3) 임주한 건물이 전체 상가나 일부 상가라면 형태에 따라 다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2.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명의자가 실지 사용소비한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고유번호 증을 가진 관리사무소가 전기,가스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실제 소비한 자들이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해당 건물이 전부 상가이거나, 일부 상가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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