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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497, 2005.12.08
[질 의]
아파트 임의 자상단체에서 봉사기금으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내 알뜰시장 및 바자회개장 대가, 게시판에 광고물 게시 대가, 재활용품 판매대가 등의 수익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회 신]
아파트 자생단체가 단지내 일부 장소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시장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단체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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