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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문의

인터넷기장 2017. 12.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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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재단 법인(비영리단체)에서 초등학교에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성교육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학교에 용역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계산서 발급을 원하고 있으며 재단쪽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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