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공제 대상 판단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1
++
(나) 아래는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들이니 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공제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공제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4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보자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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