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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유의할 사항. (소득금액 100만원기준등) - 2017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7. 12.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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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 판단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민법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1


++


() 아래는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들이니 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공제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공제


관련근거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4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보자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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