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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개정세법,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인령 §2) -2018년시행

인터넷기장 2018. 1.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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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수익사업 소득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범위 조정

ㅇ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에서발생하는 소득

(좌 동)

ㅇ 이자‧배당‧주식 양도소득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생기는 수입

- )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 고정자산은 전액 비과세*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시 처분수입전액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고유목적사업 전출시 시가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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