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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인령 §2) | ||
현 행 | 개 정 안 | |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수익사업 소득 | □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범위 조정 | |
ㅇ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에서발생하는 소득 | (좌 동) | |
ㅇ 이자‧배당‧주식 양도소득 | ||
ㅇ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생기는 수입 | - ⅰ)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 |
- 단,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전액 비과세* |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시 처분수입전액 비과세 | |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 |
ⅱ)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 | ||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고유목적사업 전출시 시가 | ||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과세 합리화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
[비영리 인터넷기장?]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카톡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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