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5728, ’16. 11. 30.)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 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72, ’14. 3. 31.)
◉ 기재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정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1032, ’10. 11. 2.)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 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재산-21431, ’15. 4. 10.)
◉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산-141, ’10. 3. 9.)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28, ’08. 11. 20.)
◉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4팀-3510, ’06. 10. 25.)
◉ 상증령 §12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님 공익사업 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 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함 (대법96누 7700. ’96. 12. 10.)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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