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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위의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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