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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인터넷기장 2018. 1. 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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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규법인2012-76, 2012.03.30.


[제 목]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 의]

해당교회는 2000.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기독교의 복음 전파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다가

- 2012.1. 교회와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였음.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매각한 부동산의 과세여부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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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errype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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