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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가액불산입규정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없음으로 당 비영리법인은 출연금에 대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다.
2.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자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비록 인격은 다르다 할 수 있으나 청산 시 재산의 귀속은 정부이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증여재산이라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당 비영리법인은 출연금에
대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다.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시 증여세를 부과됩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안"이 타당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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