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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현수막게제 등)과 고유목적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 회원들에게 받는 입회비와 월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현수막게제와 관련 없이 협회에 등록시 납부함)
2. 현수막 게제 등 회원들의 요구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대납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의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비 및 월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의 경우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계없이 단순히 대납만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용역의 대가에 포한하여 받는 것인지 사실상 대납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ㆍ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ㆍ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비영리 인터넷기장?]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카톡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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