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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17. 8.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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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1114 , 2000.09.16


[ 제 목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회 신 ]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649, 1999.4.1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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