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법 인 1626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회사가 대납 후 종업원으로부터는 분할회수시 인정이자 여부

질문] 연말정산신고 후 납부세액에 대해 회사가 대납 후 종업원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대납하고 분할하여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회사는 종업원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산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법 인 2014.02.17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이를 회수포기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상환기간 및 약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에 반영하였으며(장부상은 미반영),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였는바(소득세 대납액 가지급금 추가 계상) - 법인이 가지급금 원..

법 인 2014.02.1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