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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함.
국세청은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14년 3월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하였다.
(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기준) ’12.1.1 이후 신고·자진납부한「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됨.
* 신고·자납세액 : 환급 차감, 고지분 제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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