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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써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으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회사50%,근로자50%),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회사100%) 이므로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만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이 전담부서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헙법」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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