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4.13)
1.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범위 [Q&A] (0) | 2014.02.18 |
---|---|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회사가 대납 후 종업원으로부터는 분할회수시 인정이자 여부 (0) | 2014.02.17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이를 회수포기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0) | 2014.02.12 |
특수관계인간 매매 시 주의점 (0) | 2014.02.11 |
정부의 정책자금융자를 지원받는 주요 분석 쟁점 (0) | 2014.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