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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매매 시 주의점
특수관계인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등을 특수관계인간에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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