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상장 법인이 법인주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함.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기하기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기하기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1/view/wr_id/444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관계인간 매매 시 주의점 (0) | 2014.02.11 |
---|---|
정부의 정책자금융자를 지원받는 주요 분석 쟁점 (0) | 2014.02.11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 ‘무상임대’시는 시가상당액을, ‘저가임대’시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0) | 2014.02.03 |
소기업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기업으로 구분 (0) | 2014.02.03 |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시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0) | 2014.01.28 |